목포시청 전경
목포시가 번호판 없이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공매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도시미관을 정비한다.
시는 연중 내내 차량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압류차량 공매처분 동의서’를 받고 자동차 상태, 방치기간, 차량소유자 진술 등 기타 제반정황을 고려해 차량 평가 및 입고 등 공매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차량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 후 인도명령 또는 거주불명시 공시송달을 거쳐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공매처분한 매각대금을 공매처분 수수료와 지방세 체납액 등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순서로 충당과 배분을 결정하며 이륜자동차는 공매대상에서 제외한다.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차량 공매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6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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