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말 6900만원의 세금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0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6911만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이번 사건을 맡는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천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천만원, 2016년 2월 현금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천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다.
이에 최씨가 불복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과세불복 소송의 다음 기일은 내달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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