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김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7일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김씨의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및 금융계좌를 분석한데 이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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