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182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8일부터 3개월간 벌인 특별 단속 기간 동안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열고 정보공유·합동점검 등을 진행했다.
적발된 182명 가운데 160명은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혐의(이자제한위반)를 받고 있다. 12명은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 행위를 했으며, 5명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벌였다.
검거된 김모(46)씨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문의해 온 피해자 103명을 상대로 연 450%의 폭리를 받고 2년동안 15억원 상당을 대부 행위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구속됐다.
남모(33)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1600만원을 빌려준 후 연 525%의 이자를 수수하고, 돈을 갚으라며 폭언이나 협박을 했다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채권 추심의 주요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저신용 등급의 회사원이나 주부였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거나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