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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 - 현장안착 지원대책…신규채용 300인 미만 기업에 인건비 지원 월 100만원 - 고용장려금 70퍼센트 추가·평균임금 저하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정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5-17 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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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7월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퍼센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게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년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도 2주 또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고,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특례제외업종의 대부분은 50인 미만 기업들로 오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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