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은 24일 오후 12시55분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했다.
조 전 부사장과 그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반해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전 부사장 등 한진일가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정황이 담긴 대한항공 내부문건도 최근 공개됐다.
대한항공의 조력으로 불법적 방법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회장과 이 이사장 부부가 거주하는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이 있다.
출입국 당국은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인 이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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