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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개입 뒷돈' 고영태 1심서 징역 1년 - 법원 "죄질 무겁다…수수금액 적은 점 고려"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5-25 1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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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보석석방된 이후 7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천200만원의 추징도 선고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인사청탁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으나 재판부는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후 해당 재판부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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