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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갑질' 이명희 이사장 경찰 출석 -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 혐의 - "물의 일으켜 죄송...피해자 회유한 적 없다"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5-28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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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소환됐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청사로 들어서기 전 이 이사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적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대답하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을 상대로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3년 여름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의혹, 운전기사를 겸한 수행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때렸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자택 경비원, 가사도우미 등을 한 달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했다.


경찰은 그간 확보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 이 이사장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욕,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폭처법상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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