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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국회 통과 앞두고 노동계 '총파업'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5-28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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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에 돌입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입금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달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며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의 이윤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삭감법을 즉각 폐기하고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201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가 운영됐지만 노·사 협의는 10일간 딱 3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의 25%인 39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순차 적용해 오는 2024년부턴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100%를 최저임금에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6개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에 불참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밥값과 교통비를 빼앗은 법안을 만들었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사퇴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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