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야외 테이블영업에 대해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21일부터 민원 집중 발생지역인 녹양역 인근상가와 중앙로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인도 및 도로위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적치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지도·점검 대상이다.
앞으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소관 하는 의정부시청 위생과와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우 권역국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을 감안해 엄중한 단속보다는 행정계도 위주의 지도․점검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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