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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7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박귀월
  • 기사등록 2018-05-31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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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가 2018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결정‧공시할 토지는 사유지 5만 1천여필지, 국공유지 1만4천여필지 등 6만5천여필지이다. 최고 지가는 ‘차없는 거리’의 대안동 22번지 상업용지로 ㎡당 378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유달산 공원 내 죽교동 산27-3번지 임야로 ㎡당 2,2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에 오는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에 대해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된다. 이 밖에 개발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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