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여성 모델이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 측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안 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형사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안받았으나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가 안 씨에게 "(안 씨) 어머니가 탄원서를 제출하셨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고 전하자 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씨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은 내달 9일로 예정됐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몰래 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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