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몰카’ 불법 촬영물의 4건 중 3건은 지인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50일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30일 세워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불법 촬영 영상의 삭제 등 피해자를 지원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운영 50일 만에 피해자가 493명이나 나왔다. 420명은 여성이었고, 남성도 73명으로 적지 않은 수 이다.
이들이 입은 피해 건수는 총 993건이었으며,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 영상 유포가 4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34.7%), 유포 협박(4.1%), 사이버 괴롭힘(3.8%)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건수가 피해자 수 보다 많은 것은 피해자의 79.3%가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해서 겪었기 때문이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피해자가 촬영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불법촬영이 64.0%, 나머지 36.0%는 피해자가 영상물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36.0%에는 본인이 직접 ‘몸캠’ 등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냈다가, 상대방이 본인 동의 없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불법촬영을 한 사람의 75%는 배우자, 전 연인, 회사 동료 등 ‘지인’으로 모르는 사람이 한 촬영 건수보다 세 배나 많았다.
지원센터가 이렇게 생산된 피해 영상을 삭제한 인터넷 플랫폼을 보면 성인사이트가 47.0%,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11.2%, 웹하드가 11.1%, P2P가 7.7%였다.
여가부는 “삭제요청을 한 성인사이트 아이피(IP) 주소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는데 대부분 미국이었다”면서 “그 밖에 일본,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피해 영상 삭제 요청을 무시하는 성인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사이트 차단을 시도한다. 지원센터가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50일간 총 64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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