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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6-21 1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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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622(),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정(’17.5.31.)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개정()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로, 교과서 집필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통령 지시 및 교육과정 재수정 고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된 이후 중등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하에 역사학계와 교육청, 현장교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분석하여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정 개정안을 수립했다.

 

행정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개정 방향

 

(교육과정 내용 적정화)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 요소를 적정화했다.

 

(고 용어 통일) 역사과 교육과정의 일관성 및 연계성 유지를 위해 초고 역사과 교육과정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했다.


교육과정 개정 내용

 

(중학교 역사’)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 영역을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세계사에 인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세계의 다양한 생활문화 발달을 역사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 한국사 내용 계열화)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계열화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622()부터 712()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국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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