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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 재산 추적' 5개 부처 합동조사단 출범 - 검찰·관세청·국세청·금감원·예보·FIU 등 - 초대 단장은 이원석 검사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6-22 13:30:30
  • 수정 2018-07-10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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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입구





사회 지도층과 기업들이 불법으로 해외에 은닉한 재산 및 범죄수익 등을 찾아내기 위한 정부 활동이 시작된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FIU(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해 구성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초대 단장은 이원석(49·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맡게 됐다. 이 단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이다.


합동조사단은 1팀과 2팀으로 나눠져 운영된다.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의 전문인력이 조사단원으로 참여해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설치됐다.


주요 조사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와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빼돌려 숨기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또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수출입 가격 조작 및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이와 관련된 횡령·배임 행위도 포함된다.


합동조사단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역외탈세와 재산국외도피, 해외 자금세탁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면 징세·수사 및 범죄수익환수에 곧바로 나서게 된다. 기관간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징세나 형사처벌 등에 이르는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은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은닉이 점점 국제화·지능화되면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해외 재산과 소득을 감추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 국부유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전문가 도움으로 교묘하게 이뤄지면서 수사기관과 과세기관, 정책결정기관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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