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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공간 지켜주는 성숙한 국민의식 필요 -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용수의 원활한 보급이 어려워 박귀월
  • 기사등록 2018-06-28 15: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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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이하, 그외 지역은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40m이하가 되도록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도로가를 지나다 보면 소화전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면 다행이지만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않는 경우 인력과 장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 하나가 소방용수시설이다.


보통 소방차량에는 2~4톤 정도의 물이 적재되어 있지만 차량의 있는 물만으로 큰 화재를 진압하기란 한계가 있다.


이때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에 물을 공급하여 물 부족 없이 불을 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요즘은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너무나 흔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만약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로 인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용수의 원활한 보급이 되지 않아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보다는 우리 모두 지킴으로써 이웃과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광소방서 류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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