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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석방 요구 "檢 하란 대로 다 했다" - 7월3일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영장 발부 반대 - "거대한 공권력이 개인에게 너무 가혹...잔인하다 생각"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6-28 1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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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힘없는 개인으로서 추가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법대로 6개월의 구속기한이 지났으니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불구속 기소된 이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구속돼 지난 1월 4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가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별도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7월 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됨을 감안,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것.


우 전 수석은 그러나 "1년 남짓한 기간에 제 개인에 대해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힘없는 개인으로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란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검사로, 또 공직자로 일했기 때문에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포토라인에 서라고 할 때마다 서서 다 사진 찍혔고,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와서 다 심문받았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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