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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첫 공판 출석 - 혐의 전면 부인 "추행 없었고 합의했다" - 김지은씨 재판과정 방청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7-02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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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은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애정에 의한 관계였고,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차기 대권 주자라는 막강한 권력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하면서 “마치 사냥꾼처럼 술과 담배 심부름을 빌미로 늦은 밤 피해자를 불러들여 성폭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지위에 대해 “대선 캠프에서 김씨의 업무는 노예로 불릴 정도였다”며 “(안 전 지사를) 수행할 때 거슬리게 해서도 안 되는 수직적인 업무환경에 놓였다”고 두 사람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위력의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서 “차기 대선후보라는 지위 자체가 위력이 될 수 없다”며 “유력 인사 아래 여성 직원은 전부 잠재적 피해자로 봐야 하느냐”고 반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 무근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씨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고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지은씨는 이날 공판기일을 방청했다. 법원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김씨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통로를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김씨는 방청석에서 안 전 지사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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