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23%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결정공시에 다르면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 대비 수원시는 3.23%, 전국은 4.14%, 경기도 2.80%, 광역시(인천제외) 5.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은 팔달구 팔달로3가 29-6번지로 제곱미터 당 1025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장안구 상광교동 산10번지로 제곱미터 당 480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고시하는 가격으로, 수원시 10만여 개별공시지가의 신정기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구청 민원실에서 3월 26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하며, 이의신청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너가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평가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위원회의 심의 후 4월 14일 공시지가를 다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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