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18. 7. 6.(금) 실시 예정인 전국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하여 ’18. 7. 3.(화) 각 시․도교육청에 복무 관련 공문을 시행했다.
이번 공문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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