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 안으로 향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과 4남매가 지난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남부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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