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 심문 종료 후 남부 구치소 대기 예정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7-05 14:37:37
기사수정





상속세 탈루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 안으로 향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과 4남매가 지난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약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피의자 심문 종료 후 남부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88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