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쯤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는 등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날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을 찾은 A씨는 당직 의사인 B씨가 웃음을 보이자 ‘내가 웃기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전치 3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해당 폭행범과 살해 협박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다”며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협회는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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