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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사고, 부상자 가족과 배상 합의 완료 - 4일 부상자 가족 대표,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합의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04 1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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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손해 배상하기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대한민국 법원과 판례가 인정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4일 합의했다. 사고 발생 18일 만이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4일 현재 총 4명이 퇴원했고 7명의 부상자가 치료 중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로 부상자들이 일상생활에 정상적인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법률자문에 대한 사전예약 및 방문 요청 시 출장 상담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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