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사진)의 진술서가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한 서류증거를 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변호사)은 1990년 초부터 미국에서 삼성 관련 법률 문제를 계속 담당해 왔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시 김석한은 직전에 청와대에 가서 이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기획관을 만나고 왔다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미국 내 소송 등 법률조력 업무를 에이킨검프에서 대리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을 돕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 없으니 삼성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 도움도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 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소송비 대납이 이 회장 사면 대가 성격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당시는 '삼성 특검'으로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다"며 "이 회장의 사면만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소송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협력하면 삼성이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게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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