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해외로 불법 송출해 교민들에게 수신료를 받고, 광고까지 유치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총 63개 채널의 방송콘텐츠(뉴스, 드라마 등)를 정당한 허가 없이 베트남·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실시간 중계 및 VOD서비스를 제공, 수신료를 챙겨온 A씨(52세)등 일당 1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호치민시 한인타운에서 ‘○○TV’라는 지역방송 네크워크를 구성한 뒤, 한국에서 송출 받은 방송신호를 베트남 서버를 거쳐 IP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 10개국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는 방송전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합법을 가장한 현지 광고를 하며 시청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IPTV 가입자는 회선당 월 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납부했으며 그간 지역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는 약 2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