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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증거인멸'한 강남구청 직원 2심도 실형 - "신 전 구청장 지시 따라 혼자만 영장집행 거부" 징역 2년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7-13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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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5급 공무원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김씨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업무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았고, 다른 상급자·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신 전 구청장의 기소나 유죄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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