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과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스포츠센터 건물주 A씨(53)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에 따른 화재 발생 방지와 화재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며 “주의의무 내용과 위반 내용, 피해 결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A씨 등의 역할에 비춰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차단 상태를 유지하고 2층 비상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재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폐쇄 행위 등과 피해결과 발생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보고 나온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추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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