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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민사소송 없이 나라가 되찾아준다 - 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 다단계·유사수신 등도 해당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7-16 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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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조직적 사기범죄의 피해재산를 발견하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 보전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신속히 동결하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 유사수신 ▲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 보이스피싱 등이다. 


현행법은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도록 하지만 국가가 개입하지는 않는다.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범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정작 강제집행 재산을 찾지 못해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민사 손배소송을 위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 등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받은 그 액수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적용대상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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