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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법원주변 일방통행 시범운영 실시 - 공사 완료 구간부터 순차적 시범운영 - 9월10일부터 본격 시행 황길수
  • 기사등록 2018-07-16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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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법원 인근 일방통행 도로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법원주변(법원~제일중학교 구간 블록) 일방통행 16개로 구간 중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지난 2012년 부터 차량급증 등으로 도심지의 이면도로는 무질서한 양방주차로 소방차량 진입불가, 교통소통 저해, 통행시비, 보행자 안전위협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16년 8월 교통환경이 취약한 법원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총 4회의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의 적극홍보로 대다수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 8억원을 투입, 지난해 12월부터 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8. 31일 준공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보행로 확충 및 보·차도의 단차 제거,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 역주행 방지 화단시설, 교차로 노면표시 개선, 발광형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제주다움을 담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활형거리로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의 교통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가오는 7월 23일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상황실 운영 및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오는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앞으로 본격 시행 후에도 적응기간 동안 교통정체 및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일방통행이 본격 시행되면 당분간 지역주민 및 도로이용자의 교통 혼선이 예상되지만 적응기간이 지나면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도로용량 증대, 교통소통 증진, 교통사고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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