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로 THANK YOU FESTA '복지의 밤' 성황리 개최
종로구와 종로복지재단은 12월 15일 오후 4시 30분, 종로문화센터 광화문아트홀에서「2025 THANK YOU FESTA - 복지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종로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를 밝힌 복지 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문화 공연을 통해 연말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개회를 시작으로...

제주시(주택과, 건축과)에서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2018. 7.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공 건축허가건 228건이다.
이중, 주거용 140건은 주택과에서, 비주거용 88건은 건축과에서 각각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예고를 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또한, 공사 착수하였으나 사실상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2018. 8.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와, 착공신고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7. 8월중에 건축허가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2017년에도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전체대상 201건 중 직권취소 92건, 자진취소 13건, 착공신고 45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 51건을 처리한 바 있다.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