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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학대·사망' 보육교사 구속 - 경찰 수사 확대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7-21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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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59·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1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원생들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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