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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상해’사고 예방대책 -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장애인 인권보호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3-03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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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상해사고 예방대책     © 이정수

평택시는 올 119일 팽성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종사자가 이용자의 과잉행동 제재과정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하여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가족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위해 우선 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7개소는 물론 사회복지 취약시설 전반에 대해 3월중에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인권보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7개소 시설 중 CCTV가 미설치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개소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비 15백만 원(개소 당/3백만 원)을 긴급지원하고 금년 4월까지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대책으로 인권교육정례화, 인력충원 등을 통해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정성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행정을 펼치는 한편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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