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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화재가 난다면? 서울시, 전국최초 '다중이용업소 안전체험관'
  • 박신태 본부장
  • 등록 2018-07-24 18: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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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소방서 내 282㎡ 규모 노래방‧오락실 등 실물설비, 법정 안전시설 갖춰 24일 개관
  • 화재상황 시 초기진압 및 대피과정 몸으로 익혀볼 수 있는 현실적 소방안전체험
  • 화재감지기, 스크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원리 및 지진, 응급처치 등 일반 소방안전체험도

(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지난 618일 군산의 한 주점에서 외상 술값 시비 도중에 발생한 홧김 방화로 33(사망 5, 부상 28)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돼 피난할 출구는 비상구가 유일했는데, 만약 비상구가 없거나 잠겨있었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사고였다. 이렇듯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사진: 서울시 제공)

 만약에 내가 노래방이나 오락실에 있을 때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 화재경보음이 들리는 즉시 실내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고,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 비상조명등을 따라서 출입구나 비상구를 찾아 탈출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용 가능한 소방안전시설 등의 종류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다중이용업소 내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된 위치 소방안전시설 사용법 비상구의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이와 같이 화재시 초기 대응과 대피 과정을 노래방, 오락실, 게임장 등 다중이용업소를 실물 모습 그대로 재현한 곳에서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시민안전체험장24() 성동소방서(성동구 살곶이길 331) 내에 문을 연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시민안전체험장지난 해 7새로 문을 연 성동소방서 5층 전체에 총 282규모로 조성됐다. 노래방 기기, 오락기 같은 업소별 실물설비와 관련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안전시설(소화기, 유도등, 영상음향차단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이 갖춰진 실제 공간에서 현실적실질적인 체험이 가능한 것이 특징.

 

▲ (사진: 서울시 제공)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경보음을 듣고 소화기 등을 이용해 초기진압을 시도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연기 가득한 암흑 속에서 비상구를 찾아 대비하는 등 기초적인 화재 대응과 대피과정을 몸으로 익혀볼 수 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안전체험장24() 개관과 동시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나루, 보라매에 이어 서울시내에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안전체험장으로, 방문체험은 성동소방서(홍보교육팀 2622-1630)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안전체험장에서는 맞춤형 소방안전체험뿐만 아니라 지진(리히터 규모 3.2~7.9),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 등 일반적인 안전체험 및 인공암벽 체험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나 초기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등 소방시설의 작동원리와 기능 및 점검방법을 알아보고 배우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노래방, 오락실 등과 같은 실물형 소방안전체험장을 갖춤으로서 실제공간에서 화재 같은 비상상황에서 직접 대피하는 체험을 몸으로 익혀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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