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민희 前의원, 150만원 벌금형 확정...5년간 출마 못해 - 대법원,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은 피선거권 박탈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7-26 13:29:04
기사수정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4월 한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후보자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실 등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당시 최 전 의원의 TV토론 발언은 파급 효과도 컸던 등 엄한 책임을 물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벌금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03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의정부시의 복지 홈런~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드'를 성황리에 마침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