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4월 한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에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후보자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장실 등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당시 최 전 의원의 TV토론 발언은 파급 효과도 컸던 등 엄한 책임을 물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벌금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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