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 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및 학대 예방교육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와 학대 사망사건 발생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아동의 안전과
학대의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내 안전점검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청에서는 자치단체·교육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하고, 각 경찰서 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8.10한), 경찰-유관기관 간 아동안전 및 학대예방을 위한 합동방문 등 효과적
협업방안 논의하여 경찰-지자체-교육청 등 간 핫라인을 구축,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교류 및 상시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동대상 사고(실종·학대
등)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치단체·교육지원청
협조를 받아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내CCTV설치(내부)현황 자료를 공유해 실종·유괴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예방효과가 큰 CCTV 미설치 시설에 대한(위치조정) 및 미설치 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미설치 사유 및 예외규정에 해당
여부도 함께 파악 유치원은 CCTV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공립유치원은 대부분 미설치, 사립유치원은 65%정도 설치)
※경기북부 관내 ▵어린이집은
3,138(3,069개소 97.8% CCTV설치) ▵유치원은 590(247개소 41.8% CCTV설치) <2017. </span>지자체, 교육청 통계>.
실종·유괴·교통사고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상항 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예방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설 종사자(신고의무자) 대상
예방교육을 통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신고의무 부여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 특례법 제63조)]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들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해
직군별 지역 연합회와 협조 소속 회원들에 대한 자체교육 기회 등을 활용하여, 경찰·유관기관과 협업 출강 교육하고 시설 종사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최근 아동학대사례 소개 ▵미신고 시 제재
▵
법률상 신고의무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안전 및 학대예방활동을 위해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상 다각적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활성화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학대예방 동영상·웹툰 등을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의료인, 교사, 아보호보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특례법」 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금번 경기북부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사망사고에 대해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고 “어린이집·유치원 내에서 더 이상 이번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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