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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욕조수 대장균군 등 수질검사 실시 - 7월 30일 ~ 8월 10일 … 총 60개소 정영복
  • 기사등록 2018-07-27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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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목욕장의 욕조수 안전관리를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시내 목욕장 197개소 중 전년도 수질검사 실시하지 않은 업소를 중심으로 총 60개소에 대해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2주간) 목욕장 욕조수를 채수하여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한다.


욕조수 적정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상 탁도 1.6 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5mg/ℓ 이하, 대장균군 1mL에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목욕장은 1차 개선명령,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1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목욕장 청결관리를 위해서 매일 바닥 및 욕조를 락스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반기 1회이상 저수조 청소하고, 순환여과식 욕조를 운영하는 경우 염소소독 후 매일 염소소독 농도 측정후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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