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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김학현·신영선 영장 - 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7-30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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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62)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이 퇴직자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3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 신영선 전 부위원장(57)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심사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0일) 밤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따르면 이들은 4급 이상 퇴직 예정자 경력을 관리하며 기업 인사 담당 임원에게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현대자동차 계열사에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을 받지 않고 2013년 공정경쟁연합회에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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