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말부터 금년 7월초까지 8개월 동안 민선6기와 7기 교체기의 행정력의 공백을 틈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29건(21개소)을 적발하고 관련자 2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적발된 위법행위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6건), 공작물설치(5건), 건축물 용도변경(2건), 무단벌목(2건), 물건적치(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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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선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 하고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로 임야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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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위법행위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숙소로 사용 하고 추가로 증축 공사를 하는가 하면, 불법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온실을 설치해 놓고 버젓이 온실설치 영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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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상 경작지(지목 임야)인 토지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마당을 아스팔트 포장을 통해 토지형질변경 하여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 된 곳도 있으며,
밭을 평탄 작업 후 잔디를 심어 토지형질 변경하여 스튜디오 영업장 마당으로 사용, 임야를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탄 작업을 하여 불법 토지형질 변경을 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었으며,
불법 공작물인 데크를 설치하여 야외 사진촬영 세트장으로 사용,건축물(주택) 일부 면적을 용도변경 하여 실내 스튜디오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산림(지목:대지)을 관할 구청장 허가 없이 나무 50 여주를 불법 벌채(벌채면적 약525㎡)하여 적발되었으며,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그 밖에 밭(田)인 토지에 철재류 등 고철을 불법 적치하여 고물 집하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다.
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는 도심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에 평상 등 공작물을 설치해 놓고 국유지인 계곡을 사유지인양 독점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계곡내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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