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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 이기운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7-31 2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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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7. 10. 24. 공포, ’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31()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19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 </span>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 일반하자는 2)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하여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31일부터 9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1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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