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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혐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 징역 1년 확정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공천헌금 명목 5억5000만원 건넨 혐의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8-02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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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명식 전 남양주시 의회 의장(사진=공명식의 블로그)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명식(57) 전 남양주시 의회 의장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은 공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공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5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키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씨가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20여명으로부터 1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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