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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2015년 신학기를 맞아 이달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단원구에서는 초등학교 28개소 등 모두 61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맞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실시되고 단원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차량은 과태료가 2배로(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가중 부과된다.
또한 운전자들에 대한 올바른 주차의식 함양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와 함께 연중 교통안전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인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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