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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김기춘 석방...구치소 앞 반대 시위 '소동' - 기소 1년6개월만에 석방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8-06 13: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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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자정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됐다. 지난해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지 562일 만이다. 


이날 김 전 실장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오자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길을 막았다. 시위대 일부가 다치고 김 전 실장이 탄 차량 앞유리도 파손됐다. 


차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며 막아섰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상고심에서 세 차례나 구속이 갱신되면서 최대 구속기간을 다 채움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석방됐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다음 달 22일이 구속 만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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