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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장허가 개발행위후···폐골재 수만톤 매립 - 자신의 전 5210㎡에 식품공장을 짖겠다며 지난 2009년 개발행위허가- - 행정조치나 폐골재 등의 원상조치···2016년 9월 공장사업 허가 취소- - 제천시 지난 2011년 원상복구 명령··· 지난해 8월에 돼서야 농지법 위반으…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8-07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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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 연박리 자신의 전 5210㎡에 식품공장을 짖겠다며 지난 2009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후에 공장은 짖지않고 폐골재 만 수만톤이 쌓여있다.

충북 제천시가 수만 톤의 건설폐골재 매립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년째 묵인해 오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뒤늦게 가벼운 고발조치에 그쳐 의혹이 일고 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근무하는 박 모씨는 봉양읍 연박리 자신의 전 5210㎡에 식품공장을 짖겠다며 지난 2009년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박 씨의 전은 도로에 10m이상 낮아 성토를 한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폐기물업체의 폐골재 수만 톤을 이곳에 매립했다.


그러나 공장은 짖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공장 부지를 늘린다며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확대해 다시 상당량의 폐골재가 추가로 매립됐다.


당시 박씨 허가받은 성토용 재실은 ‘보통 토사‘로 일반 모래나 마사 등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결국 수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이다.



제천시는 지난 2011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원상복구 명령만 내려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2016년 9월 공장사업 허가를 취소해 의혹을 샀다.


그러고도 또 제천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립된 행정조치나 폐골재 등의 원상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8월에 돼서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7일 현재 더욱 황당한 것은 완전히 원상 복구됐다는 제천시의 설명과 달리 현장의 폐골재는 그대로 매립되어 고발후 전혀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업체는 처리한 폐골재를 외부 등에 반출해야 하는데 마땅히 처리할 장소가 없어 자신의 직원 논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천시가 10년 다되도록 공장건설을 핑계로 엄청난 량의 건설폐골재의 불법매립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가벼운 행정조치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당시 사업주가 제출한 관련 서류로 판단할 때는 폐골재를 완전히 치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시 현장을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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