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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이기운 /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8-10 2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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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8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했다.

 

▲ BMW 차량


첫째, 중고차 매매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둘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셋째,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넷째,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하여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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