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제천시 명동리 지정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 반대 집단민원이 시 중재로 일단락되게 됐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천시와 지정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주)게이엠와 폐기물허가 반대대위간 협의를 통해 6개월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사업장인 명도리 541-1번지에서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대체 부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장소는 없지만 주민 접촉 가능성이 없는 지역을 물색하겠다”고 전했다.
부지매입 등 이전 비용은 회사측이 부담하며 제천시는 "상·하수도, 도로개설과 인·허가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비위대위에서는 진행중인 사업 허가 및 운영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주)케이엠이 대체 부지로 이전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주)케이엠 업체는 봉양읍 명도리 일대 3760㎡의 터에 건축 전체면적 637㎡에,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원주환경청에 허가를 신청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이 시장은 "이번 민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관련법과 규정상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 정서상 받아들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