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도 젓갈타운을 위탁 운영했던 설도협동조합의 조합장이 계약기간 이외의 임대료를 입주상가들에게 수납 받아 아직 환불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운영 의혹이 제기 됐다.
이러한 조합장의 의혹은 △18년 8월 15일 계약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은 상가임대료를 연말까지 수납함 △젓갈타운 내에 공동으로 사용 중인 매점을 제3자 명의 사업자 등록으로 주류구입 및 판매를 진행하고 공병 수익금 처리 불투명함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관리비)을 기존요금보다 더 부과하도록 함 등 총 3가지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장 양씨는 “계약기간 외의 잔여금액은 추후 환급할 예정이고 여러 의혹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에 한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 의혹을 누설하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조합 영업방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광군 관계자에 의하면 “아직 결정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을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조합장 의혹에 대해 “조합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 군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설도 젓갈타운은 100억원(국5, 군5)을 들여 젓갈동(연면적 4,404.64㎡/지하1층 지상4층), 수산물판매동(연면적 453.6㎡/지상1층)을 건설해 설도 젓갈 산업 육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7월 개장했다.
영광칠산타워와 더불어 영광군 대표 해양관광중심지로 발돋움 할 계획이었으나 2년 후인 현재 입주주민들과 조합사이의 마찰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수산물센터 상인들이 군수실 앞에서 행한 시위에서 3박자 시스템을 갖춰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공존해야 하는 수산물 센터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법조리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제기를 하는 등 시스템이 붕괴된 채 운영되어지고 있다며 불법단속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수산물판매센터 상인들의 불법조리행위를 조합장이 운영 중인 식당에서 민원 제기를 했고 이에 상인들은 식당이 독점하기 위한 부당한 민원제기라며 분쟁이 붉어졌던 것이다.
영광군은 시위가 발생하자 도 관리 어항 시설 구조를 변경해 일반음식점이 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단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지 않고 직영할 것이라고 밝히자 반대세력은 행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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