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별곡리 내 불법 건축물(계단탑)이 납립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 뚜렷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않아 오히려 단양군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2일 단양군에 따르면 2004년 단양군에서 A씨의 별곡리 313-* 번지 소재 의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계단탑 면적을 누락시킨 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경 국민신문고에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자 단양군 건설 팀에서는 컨테이너 1개동은 불법 건축물로 철거명령 행정절차를 했으나,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계단 탑은 합법적이라며 단속대상이 아니라며 군청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며 변명했다.
또한 지난 2004년도 설계사무소에 확실하게 설계를 했다며 설계사무소에다 알아봤다며 합법적 인 건축물이라 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담당 부서인 단양읍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에게 해당 민원에 대해서 문의하지 않고 민간 설계사무소에 질의를 통해 행정업무를 질의 답변을 받아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도 당시 건축허가를 득한 해당 건축물의 계단 탑이 14년 동안 불법건축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건축법 현행법을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2004년도에 해당 건축물의 계단 탑 설계가 합법적 행정민원 이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실수로 건축물 등기부 등본에 누락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양군의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 건축과 인·허가 팀장은 2004년도 당시 계단 탑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실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