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공무원이 이번에는 14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된 계단 탑 조립식 판넬을 직권변경 해줘 직권남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2일 단양군 건축과 인·허가 담당 A팀장은 본보기사 22일<단양군 공무원 건축인·허가 서류 14년간 누락 ’행정>자 보도된 옥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계단 탑)을 14년 만에 직권으로 허가 변경을 해줘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취재가 시작되자 긴급하게 A팀장은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 관한규칙’을 내세워 건축과장 전결처리로 변경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단양군 의 행정처리 부실로 인해 14년 동안 불법건축물로 사용한 계단 탑은 단열재,두께,석능 검사를 받지 않고 그동안 사용해왔다.
지역 내 언론매체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에 따라 계단 탑 불법건축물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현행법규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변경처리를 했냐고 A팀장에게 질문을 던지자 말해줄수 없다. “법대로 해라 얼마든지 책임지겠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21일자 전결처리로 기제변경 처리를 했다던 A팀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과 추인절차를 하기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가 선행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이번에는 진행중이다라며 말을 바꿨다.
현행법상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추인)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A팀장은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에 따라서 직권으로 변경기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규칙에는 추인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상위기간 및 사법기관에 해당 담당공무원을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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