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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개강좌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이기운
  • 기사등록 2018-08-23 1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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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82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교육부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신설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189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19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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