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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2심도 징역3년 - 재무제표 매출액 부풀려 340억대 사기 대출 - 재판부 "대규모 대출 목적 분식회계 근절 필요"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8-23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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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011∼2015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부풀려 공시하고 이를 통해 34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AI 협력사 대표 황모(6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듯 2011년과 2015년 사이 상당한 금액의 매출액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 이는 거의 본 매출액의 두 배 가까운 규모”라며 “금융기관이 신규대출 여부와 그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상 매출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의 대규모 대출 목적의 분식회계를 근절시킬 필요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큰 피해액에 비해 1심의 형량이 적었다는 검찰 주장에 "새로운 사업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시설투자를 하려는 과정에서 소극적 기망 행위를 한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피해 금액과는 다른 기준으로 양형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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